2016년도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사업요강
영화진흥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 2016년도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(구, 독립영화 현물지원) 사업 요강 및 3/4분기 지원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전년대비(’15) 주요 변경사항>
ㅇ 사업명칭 변경 :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(지원사업의 이해도 제고)
ㅇ 연간 지원일정 및 심사선정 방식(배점) 등 사전 공표
1. 사업목적
ㅇ 독립 (저예산)영화에 대한 후반 제작기술의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 활성화 및 창작저변 확대를 도모함.
2. 사업개요
가. 지원대상 : 순제작비 4억 원 미만의 디지털 영화(극, 다큐)로 촬영 및 편집이 완료된 작품
*러닝타임 60분 이상의 장편 영화를 대상으로 하며, 순제작비는 배급, 마케팅 및 후반작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함
나. 신청자격 : 개인 또는 법인
*연출자 또는 제작사로서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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